"올해 주식형펀드 환매 대금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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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12-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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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24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해야겠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30일을 끝으로 국내 증시가 폐장함에 따라 주식형펀드와 주식 혼합형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이처럼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 휴장에 들어가 내년 1월 2일 다시 개장한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 혼합형 펀드 투자자는 오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 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 대금을 받는다. 24일 3시 30분 이후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 가격이 적용된다.
 
다만 해외 투자 펀드 등은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판매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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