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조정위 통해 납품 대금 분쟁 해결…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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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12-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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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해 구성된 상생조정위원회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조정위는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공존을 위해 지난 6월 신설됐다. 공정위원회, 대검찰청 등 5개 유관부처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지난 19일 열린 상생조정위 제3차 회의에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해 성립된 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 사례다.

양사는 수·위탁분쟁 조정협의회 전담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5차례 조정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3개 품목에 대해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기로 지난달 7일 합의했다.

지난달 8일 접수된 공사대금 미지급 건의 경우 10여차례 조정에도 합의하지 않았으나, 전담 전문위원이 상생 조정위 최종 단계인 전체 회의 상정을 예고하자 결국 지난 13일 대금을 지급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상생조정위는 자율적 합의를 1차 목표로 하되, 조정이나 중재에 실패하면 사안에 따라 공정위나 중기부 또는 검·경찰에 넘긴다.

검찰 수사 사건 중 4건이 처음으로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지난 9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고소·고발 사건을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 검찰과 각 부처의 조정·중재위원회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이 반년을 넘어가면서, 기술탈취와 불공정행위로 가슴앓던 중소기업인들의 기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상생조정위가 활발하게 활동해 자율적으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가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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