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성은 20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포토레지스트를 기존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미미하게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이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서 7월 4일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4일,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었다.
일본은 이 같은 대한국 수출규제를 취한 이유로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들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이 제기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수출규제를 예고한 7월 1일부터 꾸준히 한일 간 대화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거부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이날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며 한일 관계 해빙 기대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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