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에 속도 내는 文…청문특위 자동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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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12-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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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 '삼권분립 훼손' 지적에 "충정 알아주실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자동 구성된다. 여권이 정 후보자 임명에 속도를 내면서 '청문 정국'도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후 3시께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 지 사흘 만이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제6조)에 따르면 인사청문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이다.

다만 다른 국무위원과는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 인준이 필수인 만큼 여야 간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정 후보자를 지명한 문 대통령을 향해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 제3조 1항에 따라 자동으로 구성된다. 총 13명의 특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채워진다.

인사청문회법(제3조 3항)에 따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기한 내 요청이 없을 땐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삼권분립 훼손' 비판에 대해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울 때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 공인의 태도"라며 "국민들께서, 여야를 포함한 국회의원들께서 (저의) 충정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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