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에 벌금 2000억원 부과… "인터넷 광고 우월적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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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1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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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구글이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검색광고에서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억5000만 유로(약 19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정부가 구글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공정위는 구글이 검색광고인 구글 애즈(Google Ads) 관련 규정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은 방식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장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프랑스 당국은 구글이 자의적으로 어느 사이트가 검색광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평가하도록 해놓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4년가량 조사해왔다.

이번 과징금 납부와 시정 명령에 따라 구글은 두 달 내로 실행계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실행 확인 보고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프랑스 공정위는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고려하면 구글은 사용자와 광고주에게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로고[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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