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공통 서비스, 오픈뱅킹… 과거 전철 밟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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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입력 2019-1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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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이동제, 뱅크사인 등 반면교사 삼아야"… 마이데이터 법 통과되면 활용도↑

은행권이 참여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됐다. 과거 은행권이 공통으로 추진했지만 실패한 서비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은행 16곳이 참여한 오픈뱅킹이 공식 출범했다. 오픈뱅킹은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계좌 조회, 출금·이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식 출범을 앞둔 시범 운영기간 동안 315만명의 가입자와 773만개 등록계좌를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타행 계좌 등록 절차가 번거롭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금융소비자가 오픈뱅킹 사용을 꺼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오픈뱅킹의 한계가 드러나며 과거 실패했던 은행권 공통서비스가 재조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시작된 '계좌이동제'가 있다.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옮길 때 공과금·통신비·급여 등도 함께 자동이체되는 서비스다. 도입 당시 은행권은 주거래 은행 이동을 예상하고 기존 고객을 잡기 위한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고객이동은 많지 않았고 사용률도 저조했다. 지난 2017년 9월 말 계좌이동제 이용은 총 1404만건으로 지로 자동계좌이체 건수인 6607만750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픈뱅킹이 지난 2016년 개인자산관리계좌(ISA)처럼 과당 경쟁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ISA는 한 번에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장이다. 은행은 당시 직원별 ISA목표 계좌 수를 설정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했다. 하지만 잔액이 1만원 이하인 ISA계좌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제 혜택, 수익률 등이 기대에 못 미치며 ISA는 깡통계좌로 전락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내놓은 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도 있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거래 서비스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출시 1년째인 지난 8월 뱅크사인 누적가입자 수는 23만6757명에 그치며 흥행에 실패했다. 뱅크사인 가입자 수가 저조한 이유는 사용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공공기관에서 뱅크사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야 가능해 장벽에 부딪혔다.

오픈뱅킹이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개정을 통해 현실화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오픈뱅킹의 제공 서비스가 입출금 계좌 조회·이체에 그친다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법이 통과되면 은행들은 오픈뱅킹에 정보계좌, 데이터 분석·컨설팅, 투자자문·일임업 등 서비스를 적용해 실질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경쟁이 격화되는 시대에 오픈뱅킹이 출시된 만큼 이를 뒷받침 할만한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은행, 당국, 정부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오픈뱅킹 전면 시행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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