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달 14일 경찰·상인회와 불법촬영근절 협약체결, 범계역 일대에서 전개한데 이은 두 번째 캠페인이다.
지속적으로 유흥업소가 밀집된 번화가를 중심으로 순회하며, 시를 불법촬영범죄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캠페인은 추운날씨에도 불구, 시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상가번영회, 부림동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과 함게 평촌역 일대 상가건물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점검했다.
시는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점검반을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한편 최 시장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불법촬영카메라 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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