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22일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을 연기한 뒤 보건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재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자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을 연기했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중점관리대상 선전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을 구체화해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취약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규제범위 확대로 우리 시장경제의 원칙을 왜곡시키고 해외 민간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란 공적 연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 제시된 수정안은 기업 길들이기에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된 가운데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우리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확보한 뒤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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