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청사 입구 모습. [사진=최재호 기자]
경남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민 가족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군 공공시설 30개소에 대한 입장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아동과 함께 입장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별도 조례를 제정, 지난 11월 7일부터 경남도 공공시설 4개소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입장료 등을 50% 상시 할인하고 있다.
현재 가족단위 관람객에 입장료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경남도내 공공시설은 △도립미술관 △통영 제승당 △진주 경남남도수목원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등이다.
이에 더해, 경남도는 시군 인구정책담당 팀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책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창원시 8개소, 진주시 5개소 등 총 30개 공공시설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해당 시·군은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개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내년 하반기부터 발굴된 시설 30개소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지난 18일 도내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지난해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경우는 29.7%에 불과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데 입장료 등 경제적 부담도 제약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감면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등 감면시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이와 함께 민간시설 등 추가 감면대상 발굴에도 경남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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