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두 회사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림은 금융계열사인 에코캐피탈이 피 출자회사인 팬오션에 대해 11번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계열사인 KCA손해사정이 KCA서비스에 7차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 시정명령보다 낮은 처분인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 집단을 포함해 총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8개 금융·보험사와 이 회사가 출자한 36개 비금융·보험사 총 64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165회였다.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13년 발표 때 134회, 2016년 발표 때 158회에 이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계속 늘어난 영향이다.
이 가운데 97회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였고, 37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였다. 18회는 하림과 교보생명보험의 위법한 행사였다.
나머지 13회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의결권 행사로 현재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직전 조사인 2016년 6회보다 3배가량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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