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노조, 쟁의행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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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입력 2019-12-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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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지방노동위 조정결과따라 쟁위수위 결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주경제DB]

제주삼다수 공장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실시된 단체협약 체결 관련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97.3%로 쟁의 행위안이 가결됐다. 투표에는 조합원 605명 중 584명(96.5%)이 참여했다.

노조는 23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지켜본 뒤, 24일 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 쟁의방법 및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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