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재판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 등은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된다.
휴정기간이 정해지기 전 기일이 잡힌 사건의 재판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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