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백질 보충제’ 허위·과대광고 적발···아마존·쿠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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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12-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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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단백질 보충제’조사 결과 발표

  • 해외직구 1개 제품서 테스토스테론 검출, 허위과대광고 63건 적발

 

‘테스토스테론’ 검출로 관세청 통관차단 처분을 받은 아마존 판매 제품[사진=식약처 제공]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를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해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195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및 대장균군 등을 검사한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해외 직구(직접구매)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

테스토스테론은 소, 말 돼지 등의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이다.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는 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다. 불임이나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아마존 ‘슈프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Supreme Testosterone booster)’다.

식약처는 안전성 검사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대상으로 과대·과장광고 행위를 점검했다. ‘면역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짓·과장 광고와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부당 광고 등 13곳의 총 63건을 적발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기업들도 눈에 띄었다.

쿠팡은 SK스토아와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심의를 2번 위반했다. 해당 제품은 프리미엄 멤버십인 ‘로켓와우클럽’을 통해 배송 서비스를 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협회에 광고문구와 관련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협회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의 기능을 오인하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문구만을 선별한다. 심의 위반이란, 건기식 협회로부터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문구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식약처는 국내 온라인몰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해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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