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0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한다.
법사위는 또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및 증인 채택 안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전체회의 전 증인 채택 협의를 위한 회동을 가진다.
또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도 포함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가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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