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의사일정 합의 ‘일단 불발’…4+1 협의체, 석패율제 ‘포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19-12-23 13: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 불투명…오후 다시 만날 듯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협의를 촉구함에 따라 여야는 오후에 합의를 재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본회의 개의와 민생법안·예산부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등을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오늘 오후 3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치권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멋진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 3당이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역지사지해 정치적 대타협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거부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 20여분도 안 돼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결렬됐다.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날치기’ 한 것, 예산안 처리 순서를 마음대로 뒤집은 것 등에 대해 (문 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회동에서는 심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기로 했다가 보류한 것을 놓고도 거센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최대 쟁점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등 선거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거법 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