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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시국회 25일 종료안 의결…한국당, 회기 결정 건 필리버스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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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2-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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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의장, 수정안 상정…주호영 “무제한 토론 시 형사책임” 주장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내달 9일까지였던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까지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 통과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 157인 중 찬성 150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나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이 되며 그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에 대해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 의장은 이를 불허했다.

문 의장은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요구가 제출됐지만, 회기결정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제372회 국회 임시회 회의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고 공표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 방침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시도했으나 불발됐으며,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거부할 경우 직권남용,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문 의장이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서 국회법 절차대로 합법적이고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의 말에 "아휴 헷갈려"하며 귀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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