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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음주사고 의혹 KBS 기자 해임 대신 정직 6개월 받아... '온정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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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12-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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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음주사고 등으로 해임된 KBS 기자가 3번의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정직 6개월로 감경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3일 KBS는 다른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파트너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데다가 음주사고와 근무 태만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기자 A씨에게 정직 6개월에 처분을 내렸다.

당초 A씨는 KBS 중앙인사위원회와 특별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양승동 KBS 사장이 최종 인사권자로서 3심을 요청해 정직으로 감경됐다. 이를 두고 KBS 내부에서 조차 부적절한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인사위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징계 사유는 소문과 상이한 부분이 있고 심의과정에서 판단은 인사위원들이 조사 결과와 관견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KBS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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