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의장,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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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12-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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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사 일정을 변경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은 애당초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 의장은 예산 법안을 2건 처리한 뒤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

이에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결 방해)를 신청했다.

문 의장은 선거법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9시 49분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첫 주자로는 주호영 의원이 나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무제한 토론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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