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철거 기준 안내서 제작...시 홈페이지에 게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12-24 09: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각 부서 분산돼 있던 처리기준 통합 재개발·재건축 철거기준 마련"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재개발‧재건축 철거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부터 ‘재개발·재건축, 철거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철거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철거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분산돼 있던 구조물 철거 업무를 재개발‧재건축 담당 부서(도시정비과)가 총괄한다. 도시정비과는 철거 계획을 검토해 인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청 담당 부서들이 철거 신고·특정 공사 사전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철거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철거공사장 주변 가림판은 ‘RPP 패널 일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톤백 마대나 부직포는 사용할 수 없다. RPP 패널을 불가피하게 일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계별(블록별)로 철거를 해야 한다.

사업 시행계획서에 철거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업인가를 할 수 있다. 철거 신고 후 철거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멈춘다.

철거 기준 가이드라인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철거관련 인허가 기준(도시정비과) △공사장 가설울타리·가림막 설치기준(건축과) △비산먼지,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기준(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 △철거공사장 안전 기준(시민안전과) △가림막 설치에 따른 도로 일시점용 기준(건설정책과) 등이 수록돼 있다.

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이른 시일 내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덕 시 안전교통국장은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처리기준을 통합해 재개발‧재건축 철거기준을 마련했다”며 “관내 재개발‧재건축공사 관계자에게 사업 시행 전 철거기준을 안내해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