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는 27일 헌재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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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19-12-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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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일본군성노예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대심판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내용이라며 체결한 합의다.

당시 합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다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내용 등이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공정한 합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UN에 '위안부 강제 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를 맺기 전 단계의 주장을 드러내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강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은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와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절차 참여권 및 알 권리도 침해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약 3년 9개월간 헌재는 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해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헌재는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는지만 고려했을 뿐 외교적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론적 입장을 보여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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