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가 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연합뉴스는 24일 보도했다.
차 씨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 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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