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39억원을 투입하여 60개 지구, 1만880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민영경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 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들의 겪는 불편과 문제점도 사라질 것이고, 현재 인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시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편리한 지적제도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인천시는 계획수립부터 완료까지 사업지구별 약 1.5년~2년이 소요되던 지적재조사사업의 절차와 방법의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타 시․도에 대비하여 빠른 공간정보 인프라의 디지털지적을 구축할 예정이며, 실제 인천시는 41%의 사업 추진율을 보여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빠른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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