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승강기 사업체 특별점검…위반업체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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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입력 2019-12-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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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제조업 및 유지관리업 69개사, 운행정지 승강기 30대 특별점검

경남도 민생안전점검팀이 승강기 사업체에 대해 특별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남도의 특별점검에서 중대고장 사실을 숨긴 관리업체 등 2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했다.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는 지난 1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도내 승강기 제조업 20개사 및 유지관리업체 49개사,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3월 전면 개정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 등 제도 이행 여부와 승강기 중대고장 통보 누락, 승강기 유지관리 현장의 자체점검 실태 등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팀은 승강기 사업자의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검사 불합격, 검사 연기 등 이유로 운행정지 중인 도내 30대 승강기의 관리실태도 표본점검했다.

점검 결과, 승강기 제조업 기술인력 직무교육 미이수, 등록기준 변경사항 기한 내 미신고, 승강기 중대고장 발생 공단 통보 누락 등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대고장 통보 누락 등 7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정지 표지 훼손 등 20건은 시정조치했다.

김명욱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승강기가 운행 중 정지돼 이용자가 갇히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는 고장 사실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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