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완화…중금리대출·신사업 자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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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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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중소금융 분야 규제 개선

금융당국은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 산정 때 총자산에서 중금리 대출과 데이터 관련 신사업 자산을 제외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비율을 6배 이내에서 관리해야 하는 카드사에 다소 규제를 완화해준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업 등 중소금융 분야 규제 중 일부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사실상 완화했다. 레버리지 비율 산정 때 총자산에서 중금리대출과 데이터 관련 신사업 자산을 제외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신용점수제에 맞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 기준(6등급)을 개정한다. 다만 개인신용평점의 구성비, 장기연체 가능성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카드사의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때에는 소비자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외에 모바일 메시지로도 고지할 수 있게 된다.

카드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제휴업체의 휴업·부도·파산에 따른 약관 개정뿐 아니라 제휴업체의 폐업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을 위한 약관 개정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등 여전사가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인 렌털업 취급대상 물건도 확대한다. 현재는 리스 취급 중인 물건에 한해서만 렌털을 할 수 있는데, 사업자 대상 렌털에 한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한다.

캐피털사의 최대주주 변경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보고기한을 현재 7일 이내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완화한다.

휴면카드가 이용 정지된 후 9개월 경과 때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된다. 이용정지된 카드도 유효기간까지 계약은 유지하되 유효기간 만료 때 갱신이나 대체 발급은 금지한다.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때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또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판별능력이 미흡한 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비율을 제외하고 예대율을 추가한다.

상호금융조합 설립 인가 때 인력요건에 ‘전문지식을 구비한 임직원’에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포함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을 규정해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영업을 지원한다.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때 햇살론 일부만 제외했는데, 앞으로 보증기관에 상관없이 햇살론은 모두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때 현행 가압류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과 같이 압류·가처분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모두 고정이하로 분류돼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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