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달걀도 내년부터 '축산물 이력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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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2-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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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학교 등 급식소 메뉴판에 국내산 축산물 이력번호 공개

내년부터 '축산물 이력제' 대상이 소와 돼지에서 닭·오리·달걀까지 확대된다. 학교 등 급식소와 대규모 식당의 메뉴표시판에는 국내산 축산물의 이력번호가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소·돼지에게만 적용했던 축산물 이력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닭·오리·달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란 가축·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 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다. 지난 2008년 국내산 소에 대해 처음 도입된 이후 2010년 수입산 쇠고기, 2014년 국내산 돼지, 2018년 수입산 돼지고기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내년부터는 닭·오리·달걀도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는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12자리 이력번호를 조회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육 단계에서는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 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농장 등록을 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고, 농장에서 닭·오리를 옮기는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한 후 이동신고서·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도축 단계에서는 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을 완료한 당일 도축 처리 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거래 내역은 5일 이내 이력 관리시스템에 알려야 한다.

달걀을 포장·판매할 때에도 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 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또 식용란수집판매업자·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700㎡ 이상 대규모 식당과 통신판매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산 이력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돼 효율적인 방역 관리와 수급관리 등 정책적 활용도 강화될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도축·포장·판매업체 등 이력제 의무 준수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이력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축산물 이력제의 닭·오리·계란 확대 적용 안내문.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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