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과세표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 결제 시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률 30%를 적용받는다.
실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으로 한정됐지만, 상임위를 거치면서 인터넷신문, 잡지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됐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일몰 전에 재논의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신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선순환적인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신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널리즘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과세표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 결제 시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률 30%를 적용받는다.
실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으로 한정됐지만, 상임위를 거치면서 인터넷신문, 잡지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됐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일몰 전에 재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신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선순환적인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신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널리즘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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