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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 공방...4+1 "수사 혼선 방지" vs 한국당 "靑 뜻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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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19-12-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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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안 제24조 2항 해석 놓고 이견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4+1 사법개혁 협의체 소속 박주민 민주당·채이배 바른미래당·여영국 정의당·조배숙 평화당·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당이 문제 삼은 조항에 대해 "상호통보를 통해 범죄 수사에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한국당이 비판하는 수정안 제24조 2항에 대해 "검찰·경찰과 달리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바 다른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은 제24조 제2항을 추가하고, 공수처 처장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 여부를 즉시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에 '회신' 해주도록 해 상호통보를 통해 범죄 수사에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한 것(수정안 제24조 제4항의 신설)"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수처에) 통보를 하게 되면 모든 범죄를 다 이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장으로 하여금 통보받는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 기관에 알려주도록 했다"며 "이 조항에 따라서 초기에 공수처가 수사할지 아니면 각 인지 수사 기관이 할지 결정함으로써 혼란과 수사력의 낭비를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이철규·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수정안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24조 2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존 '백혜련 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서,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협의체는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에 대한 한국당의 '민변 검찰화 하려는 의도'라는 비판과 관련, "수정안을 통해 여당 또는 정부가 공수처 검사의 인사에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완연히 축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의체는 "수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에 대한 인사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강화됐다"며 "인사위원회의 구성 중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이 삭제되고 그 대신 공수처 처장이 위촉한 자 1인이 추가됐다. 원안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협의해 추천한 3명'이 '여당이 추천한 2명'과 '야당이 추천한 2명'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또 협의체는 "자격요건 중 업무수행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 것은 기존과 달리 법관의 경우 법조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자들 중에서 법관을 뽑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더불어 원안과 같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유지한다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들 중 역량 있는 인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수사관의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선 "수사처 수사관의 대우와 관련된 수정안 제12조 제4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들 중 각자의 능력과 업무 경력에 4급 이하 7급 이상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특히 검찰의 수사력에는 검찰 내부에서 경력을 시작하고, 업무능력을 배양한 수사관들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경력요건을 완화해 경력이 길지 않은 자들도 수사처 내의 수사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한국당에 대해 "더 이상 법안의 취지를 왜곡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열망을 무산시키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이 무제한 토론 세번째 주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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