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정치] 세종시 단일 지역구에서 두 곳으로 '분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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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9-12-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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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합의로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일 지역구에서 두 곳으로 지역구가 분구된다. [관련기사, 내년 21대 총선 세종시 선거구 분구, 언제쯤 결정될까? 11월 22일 보도]

중앙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해 오면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올해 1월 31일 기준 국내 인구(5182만 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 6565명∼27만 3129명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경우 31만 6814명으로 평균 15만 8407명 규모로 산출됐고, 두 개 지역구로 나눠지게 된다.

이와 관련, 현행 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국회는 위원회에 획정안과 의견 등을 제시,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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