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이 23일 의결한 2020년 예산법안에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7억5000만 유로(약 9800억원) 이상, 이탈리아 내 수익이 550만 유로 이상인 디지털 기업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 부문은 기업간 거래(B2B)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제한됐다. 인터넷 거래액의 3% 세율로,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추가 세수는 연간 7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먼저 디지털세를 도입한 건 프랑스다. 영국과 캐나다 등도 디지털세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이 확산하면서 미국과 통상마찰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앞서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자국 인터넷 기업에 차별이라고 판단, 프랑스산 수입품 약 24억 달러어치에 최고 100% 관세를 물리는 보복 절차에 착수했다. 프랑스는 미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탈리아도 미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대응할 뜻을 시사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당시디지털세 도입은 주권 사항이라며 미국의 보복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