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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車 판매 대리점 4년·車 부품 3년, 계약기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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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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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료 시 60일 전 본사 별도 의사 없으면 계약 자동 연장

  • 공급업체 사유로 발생한 반품 비용 전액 본사 부담

앞으로 제약업계와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최소 4년,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최소 3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계약 만료 시 60일 이전까지 본사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반품 과정에서 공급업체의 거부 또는 제한, 지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최소 계약기간과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 반품사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이 담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들 3개 업종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제약(6216개), 자동차판매(1814개), 자동차부품(7521개) 등으로 대리점 수가 많고,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도 자주 발생했다.

대리점의 투자비용 회수, 안정적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제약과 자동차판매는 4년, 자동차부품은 3년의 최소 계약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제약·자동차판매는 ‘최초 계약기간 2년+1회 갱신요청권 부여’로 4년을, 자동차부품은 최초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되 ‘3년 간 갱신요청권 부여’를 적용한다. 공급업자인 본사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 만료 시 본사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려면 60일 전까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와 계약 위반 시 해지절차도 명확히 했다.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어음·수표의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곧바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는 대리점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통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에도 대리점이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약 업종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특성을 반영, 계약이 해지·종료되더라도 소비자가 계속 찾는 의약품은 1년 이내로 공급할 수 있다.

업종별 반품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제약 업종은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6개월 이하로 남은 의약품, 훼손됐거나 주문과 다른 상품,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 반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다수 대리점들이 요구한 의약품의 낱알은 반품 사유에서 제외했다. 현행 약사법에서 용기·포장이 개봉된 의약품은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 업종은 외관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상품의 하자가 구매 후 발생한 경우에도 반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당사자 간 합의로 반품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본사의 부당한 반품에 대한 거부·제한·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감정평가수수료, 등록세 등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똑같이 분담하도록 했다. 대리점이 대금 지급이 늦어 내야 하는 채무 이자율도 연 6%로 규정해 과도한 지연 이자에 따른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급업자의 대리점 단체 설립 방해 행위와 단체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이 밖에 자동차판매·부품 업종의 경우 대리점이 이전하거나 기존 대리점 인근에 신규 대리점·직영점을 둘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사무실, 전시장 등 대리점의 시설과 인력 관리에 대한 기준도 미리 대리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바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본사가 대리점에 특정 차종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부품 업종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본사의 순정부품 외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순정부품은 완성차 업체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을 위탁해 제조한 부품에 완성차 업체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말한다.

제약 업종은 대리점이 리베이트 관련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3개 업종 표준계약서 내용이 개별 대리점 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향상되고,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추후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공급업자는 협약 이행 평가 시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20점)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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