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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 철회 촉구..."강행시 헌법소원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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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2-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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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헌 판정 받게 될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대해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번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 필요가 없고,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헌법 정신에 근거해 판단한다면 좌파 야합 선거법은 위헌 판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 경우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철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법 원안과 그들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라며 “따라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범죄인지 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 측근 등 주변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의 충견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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