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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개시… 분조위 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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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입력 2019-12-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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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성규 행장 "책임 있는 자세로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KEB하나은행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 절차를 시작한다.

26일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나은행은 지난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가운데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분조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해외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기준을 적용·의결하는 등 신속한 배상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고통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송구하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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