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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내년 종부세·양도세, 어떻게 변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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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2-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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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0.1~0.8%p 상향해 0.6~4%로 조정

  • 9억원 이상 주택은 1주택자도 세부담 늘어

  • 양도세 장기보유 80% 공제 축소...10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지난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해 다주택자들에게 빨리 집을 팔고, 더 이상 집을 사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이번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최고 4%까지 인상하는 등 세제 개편까지 동원해 더욱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얼마나 오르고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한 문답으로 알아보려 한다.

Q. 종부세 과연 얼마나 높아지나?
A. 정부는 현행 구간별로 최저 0.5%~최고 3.2%인 종부세의 세율을 각각 0.1~0.8%포인트 높인 최저 0.6%~최고 4%로 인상해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했다.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인 경우 종부세 인상률은 0.1~0.3%포인트인 반면,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2~0.8%포인트 추가 세율이 붙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현행 최저 세율이었던 3억원 이하 주택의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에서 0.1%포인트 오른 0.6%로 상향한다. 최고 세율 구간은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집값이 94억원을 넘는 경우다. 현행 3.2%에서 0.8%포인트 오른 4%의 세율을 적용한다.

Q. 특히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
A.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강화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Q.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축소하는가?
A. 내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2년 거주를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된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50%로,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높아진다.

Q. 양도세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폐지되는가?
A.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한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 해당기간 내에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서둘러 집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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