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권덕진)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 무렵까지 조 전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강제로 중단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감찰보고서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감찰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을 실시하는 비리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을 결정적인 위법사항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감찰이 수사와 달라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이던 지난 2014년 전후 펀드 운용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감원 금융정책국장이던 지난 2017년 11월 금품 수수와 관련해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게 되자 출근을 하지 않는 등 감찰에 반발하다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하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기용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법조계는 감찰활동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사표를 받는 수준도 정상적인 감찰활동의 결과로 본다면 비록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형사적 책임을 질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당시 드러난 유 전 부시장의 비위수준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반드시 수사를 의뢰했어야 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구속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국정 최고책임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활동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에 가까워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우리 법원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거나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면서 본안과 관련없이 이 원칙에 따라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동생인 조권씨가 현재 구속상태라는 점, 노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26일 밤 늦게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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