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매매계약 체결...금호·HDC 오늘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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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12-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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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출범 31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하 HDC)은 이날 중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1.05%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

양측은 매각 작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매각가격(약 3200억원대)의 9.9%(약 317억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양측은 지난 12일 SPA를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구주 가격과 기내식 관련 과징금 등 우발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체결을 연기했다. HDC그룹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주 가격의 15% 이상(약 480억원)을 손해배상 한도로 정해 금호산업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HDC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금액으로 2조5000억원을 제시했다.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은 3200억원대로 정리했다. 나머지 자금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에 투입된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인수를 통해 항공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인수 후에도 신형 항공기와 서비스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 초우량 항공사로서 경쟁력과 기업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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