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하 HDC)은 이날 중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1.05%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
양측은 매각 작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매각가격(약 3200억원대)의 9.9%(약 317억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양측은 지난 12일 SPA를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구주 가격과 기내식 관련 과징금 등 우발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체결을 연기했다. HDC그룹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주 가격의 15% 이상(약 480억원)을 손해배상 한도로 정해 금호산업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인수를 통해 항공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인수 후에도 신형 항공기와 서비스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 초우량 항공사로서 경쟁력과 기업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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