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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오늘 선거법 표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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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2-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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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도 상정 전망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뒤 최근 필리버스터 저항을 거쳐 표결을 목전에 뒀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국회법에 따라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표결 과정에서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공수처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인 뒤 30일께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는 일부 예산 부수 법안과 일부 비쟁점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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