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검찰 발표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 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다.
지난 5일 송 부시장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제보한 것은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27/20191227083603130004.jpg)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