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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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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19-12-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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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서울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검찰 발표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 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다.

지난 5일 송 부시장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제보한 것은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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