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음료 제품 일부가 포장지에 표기된 카페인 함량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1월 20일~12월 20일 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음료 31종 △에너지음료 8종 △일반탄산음료 4종 등 총 43종의 음료제품의 카페인 함량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3종의 커피음료 제품이 표시량 보다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1mL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제품에 대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와 '고카페인 함유' 등의 문구와 함께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카페인함량의 허용 오차는 커피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120% 미만, 에너지 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90%~110% 등으로, 허용오차를 초과한 카페인을 함유하면 표시기준 위반이 된다.
조사 결과, 총 31건의 커피음료 제품 가운데 3종이 표시량의 129%~134%에 달하는 카페인을 함유, 허용오차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원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해당 3개 제품을 관할기관에 통보,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에너지음료 8종은 모두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제품으로, 0.28~0.60mg/mL 가량의 카페인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250㎖ 용량의 에너지음료 2개를 마신다고 가정할 때 청소년들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인 125mg을 훌쩍 넘는 140~300mg에 달하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콜라 등 일반탄산음료의 경우 총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 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0.04~0.14mg/mL에 달하는 적지 않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 1일 섭취권고량(청소년 125mg, 성인 4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점포수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업소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이 만들어 판매하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6월 입법예고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