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 기간이 5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기한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 처리한 담당자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최우수 공무원으로 복합민원 분야는 산림농지과 김태우 주무관, 단순민원 분야에는 하수과 염창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우수상 복합민원 분야는 오포읍 홍의현 주무관, 단순민원 분야는 주택정책과 성신비 주무관, 장려상에는 복합민원 분야 건축과 이중환·최윤서 주무관, 단순민원 분야 토지정보과 홍경일, 이기준 주무관이 선정됐다.
한편, 시의 올 하반기 법정기한 5일 이상 민원은 3만4115건으로 단축률 69%를 달성, 지난해 하반기 대비 16% 상승한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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