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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주경제 건설부동산 10대 뉴스-9]“정비사업 비리 꼼짝마“…법 개정부터 한남3구역 수사까지 강공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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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19-12-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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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조합원 총회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정부가 금품 살포와 불법 홍보 등 각종 비리가 난무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칼을 뽑았다. 사업 투명성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국토교통부와 여당 의원들은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비리가 3회 누적된 건설사를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서울시는 지난 5월 ‘혁신설계’라는 이름으로 건설사가 과도하게 공사비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경미한 설계 변경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의 골자는 △총 사업비의 10% 범위 내 설계 변경만 허용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 △시공내역과 공사비 산출 근거 제출 의무화 등이다.

지난 11월에는 수주 과열 양상이 있었던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구역에 이 기준 위반으로 인한 특별점검과 검찰 수사 의뢰도 이뤄진 바 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법 이상의 과도한 설계 변경과 이주비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제로화 같은 재산상 이익을 약속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남3구역을 특별점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일벌백계로 정비사업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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