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상호금융조합 출자금ㆍ배당금의 본인 계좌 이체(또는 기부) 서비스와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ㆍ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12월부터 PCㆍ모바일 앱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조회는 가능하지만 본인 계좌 등으로의 이체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30일부터 PCㆍ모바일 앱을 통해 미지급 출자금ㆍ배당금을 본인이 수령하거나 기부할 수도 있게 된다. 소비자는 미지급 출자금ㆍ배당금을 본인 명의 은행권 등 전 금융권 계좌로 이체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출자금 또는 배당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PCㆍ모바일 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금은 여러 카드의 정보를 통합해 조회할 수는 없어 소비자가 상당기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카드승인과 결제대금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는 통신3사(SKTㆍKTㆍLGU+), 4대보험(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 한국전력(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LHㆍSH 등) 등 카드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눈에 조회 가능하고, 부당ㆍ착오결제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카드사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자동납부 조회 대상 카드사와 가맹점을 확대하고, 카드이동서비스 및 전 금융권 통합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직접 조합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사진=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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