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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7일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새롭게 융자 대상에 포함됐다. 업종별 운영자금 융자한도 차등 적용도 폐지해 업체 실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설자금 융자 대상에 추가한다. 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항공업계 등에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관광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자금이 더욱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이 관광사업체 자금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존 업계 경영 안정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융자 자금을 배분해 관광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 연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지역별협회 등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설자금은 융자취급은행에서 정해진 기간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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