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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공수처법 맹비난...“사법독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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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2-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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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 방치한 야당에도 책임 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와 관련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주로 사법부와 검찰 고위공직자 등을 특별히 겨냥해 행정과 사법권력은 온전히 공수처 조직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수하에 놓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을 공수처를 통해 청와대가 장악하게 되고 지금 같은 하명수사 사건도 공수처가 수사중단을 명령하게 되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러한 문제를 언론이 지적하면 그 기자나 언론사는 다시 공수처가 지휘하는 검찰, 법원에 의해 탄압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짓을 작당한 문재인과 민주당 세력은 이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겠지만, 일이 끝난 뒤에 죄를 물어야 뭐하겠느냐”며 “결국 무관심으로 상황을 방치한 국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자유는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며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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