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 따르면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가 도입된다. 또 선거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에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당장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는 올 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거대 정당의 과대 대표 문제, 소수 정당의 과소 대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더불어 정당정치까지 활성화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평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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