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엇 달라지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성모 기자
입력 2019-12-27 18: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안에 담긴 내용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가 도입된다. 또 선거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에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따라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당장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는 올 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거대 정당의 과대 대표 문제, 소수 정당의 과소 대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더불어 정당정치까지 활성화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평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