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앞선 지난 2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 목사와 ‘순국결사대’ 총사령관 등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개천절인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이다.
경찰은 그간 채증한 영상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전 목사 측이 집회 전에 '순국결사대'를 조직하는 등 청와대 진입을 사전에 계획·주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었으며, 국가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른 좌편향적인 편파 수사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수사였다는 결론을 내린다”며 “10월 3일 국민대회는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이고, 청와대까지 행진 및 시위는 국민저항권의 의지를 보여준 퍼포먼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한국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주사파 정부가 한국 교회를 파괴, 해체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경찰의 행위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시민을 보호하고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주사파 정부의 하수인이 돼 한국 교회 해체를 위해 지도부를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종교탄압으로 규정한다”면서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불법에 항거하며 더욱 강력한 반정부 집회를 이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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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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