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이번주 기소…'가족비리' 의혹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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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2-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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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추미애 후보 인사청문회·공수처 법안 표결 예정…내년으로 미룰 가능성

검찰이 이번 주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문서 위조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8월 27일부터 약 4개월간 이어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가족 관련' 의혹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뇌물 혐의 적용까지 염두에 뒀지만 공여자를 지목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재산신고 때 사모펀드 부분을 누락한 혐의 등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연내에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0일과 31일 잇따라 국회에서 검찰과 관련한 예민한 사안들이 산재해 있어 기소 시점을 미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초인 30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30일을 피해 수사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30일은 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도 예정돼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끝낸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에는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0일이나 31일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다면 사실상 '공수처법'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말을 넘긴 직후인 1월 2일·3일이 조 전 장관의 기소 날짜로 유력하게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금융실명제법 위반·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뇌물수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이 크게 엇갈린다.

검찰은 WFM이나 코링크PE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호재성 공시가 공개되기 전에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다. 또, 딸의 의전원 장학금에도 뇌물 성격이 있다는 의심을 해왔다.  

하지만 정 교수가 취득한 WFM 주식으로 이익실현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들인 가격이 시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주가가 최고점일 때 비싸게 구입해 그 직후부터 가격이 크게 추락한 적도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견해가 강하게 일고 있다

딸의 의전원 장학금 역시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에 처음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시기상 뇌물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조 전 장관의 기소까지 이뤄지면 지난 8월 27일 이후 100여곳이 넘는 압수수색과 연인원 300여명에 달하는 소환조사 등 장장 4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는 일단 마무리 된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끝내도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서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한결같이 두 사건 모두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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