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회원제 골프장에 체육기금 부과한 법률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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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12-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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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에 국민체육기금을 부과한 현행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 20조 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쓰이며, 골프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부가되는 것으로 조세와 구별되는 부담금”이지만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부담금이 실제로 ‘국민의 체육진흥’이라는 목적과는 특별히 관련성이 없고 집단적인 효용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부유층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료 부가금을 폐지하면서 굳이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를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며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위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당초 모든 회원제 골프장에 부가되는 것이었다가 2012년 폐지됐었다. 하지만 부유층 특혜라는 지적이 일면서 2014년 다시 부가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운영업체는 A사는 2014년분 국민체육기금 부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며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자 골프장 운영사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부가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앞으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폐지됐다. 아울러 위헌결정으로 소급무효 원칙에 따라 이미 낸 입장료에 대한 반환청구도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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