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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국세청서 800억원 과세 통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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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2-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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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를 소유한 비덴트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정확하게는 빗썸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빗썸이 자사를 거래하는 외국인 가입자의 소득세를 먼저 내고 나중에 외국인에게 받아 내라는 의미다.

하지만 빗썸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탓에 외국인으로부터 소득세를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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