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금 세액공제 600만원…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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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19-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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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내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

내년부터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내년부터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고 50세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연금과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지고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미취업청년·대학생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지난 11월부터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 채무에 대해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내년 1분기에는 무등록대부업·고금리·불법 추심 등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마련, ‘약관 이용 가이드북’ 신설 등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개인 신용평가도 점수제로 바뀐다.

금융거래 편의도 제고된다. 내년 5월부터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펀드 교차 판매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명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반기에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되고 법인(대리인 개설 가능) 및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활용)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편리해진다.

지난 18일부터는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대출 금리ㆍ한도 산정 등에 활용하고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명세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핀테크 스케일 업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하나의 앱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이체, 조회 등)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도입됐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된다.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되고 핀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가 출범한다.

상반기에는 금융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확대(보험정보, 공공데이터)되고,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되고 하반기에는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생산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가 조정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상반기에는 동산 담보 회수를 지원해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가 신설되고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이 허용된다.

코넥스 상장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 비용(50% 한도)이 지원되고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시 신주가격 산정의 자율성이 높아졌다.
 

내년부터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난다.[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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