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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안 내면 유치장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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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2-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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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장에 면세점 인도장 설치

  • 가업상속공제 기업 고용 의무부담 줄어

내년부터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게 될 수 있다.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는 면세점 인도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자에 대한 유치장 감치 여부는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검사에게 청구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관세청장은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에 대해 즉시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다. 공항·항만 및 세관은 입국장 혼잡도를 고려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 여부나 입국장 면세점 확대를 검토한다.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을 새로 추가해 이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가 줄었더라도 임금 인상을 반영한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면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돼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수제 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는 주류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새로 출시하는 제품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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